합병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24조 에 의거하여,2018년 11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 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11월 09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9년 10월 28일

주식회사 넥스트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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